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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이 인정되더라도 취업규칙에 명백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5부노90ㆍ95부해1611995-09-28비위행위
- 노동위연료장치 결함으로 운행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수입금 공제를 요청하면서 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자 운행을 정지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면직처리된 경우 부당해고라 할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30,부해5101999-1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동료기사 폭행 및 차량파손행위와 수형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71990-05-09비위행위
- 노동위입사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납금의 미납,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191994-04-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중노위2015부해3082015-06-01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좌우된 바도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951998-1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중노위95중재재심31995-03-31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638200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6382001-12-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