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17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823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 바로 장기간의 배차정지 및 예비기사 발령을 한 것은 정당치 못하다 ( 2000.04.17, 중노위 99부해823 )
[요지] 회사 주차장앞 도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귀가하여 1시간 30여분간 통행이 마비된 사실과 2일분 사납금을 미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자세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피신청인(회사)이 곧 바로 21일간 배차정지를 하고 그래도 계속 불응하자 다시 24일간 예비기사로 발령한데 대하여, 차량을 방치하고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신청인의 잘못은 인정되나, 이러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곧 바로 장기간 배차정지 및 예비기사 발령 등의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정당하지 못하다
* 재심신청인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47-1 안 종 열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47-1 금강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봉 수
위 당사자간 부당배차정지 및 부당예비기사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배차정지 및 부당예비기사발령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배차정지 및 부당예비기사 발령 기간 동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안종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3. 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99. 8.22~9.12 배차정지 및 '99. 9. 13~10. 6. 예비기사발령을 받은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봉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금강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8. 20. 16:3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회사 주차장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도 꽂아놓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고 귀가함으로써 1시간 30분 가량 이 지역 교통을 마비시킨 사실.
나. 1999. 8. 21~8. 22. 신청인은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8. 21은 비상시 지불이었다 하고, 8. 22는 배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8. 23~9. 12까지 신청인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9. 13~10. 6까지 신청인을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근무토록 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라"의 예비기사 발령을 받은 기간동안 당하다며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의 경위서 제출거부나 도로변 무단주차, 사납금 미납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 "가"항에 열거된 징계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
사. 같은조 "징계내용" 2. 정직 (가)에서 "49조 가항 가운데 3차에 징계를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할 시 시말서를 징구하고 승무정지시킨다. 승무정지를 2회에 달한 자는 예비운전자로 근무시킨다"고 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과거에 3차 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도, 과거에 2회 이상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사실.
아.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1999. 12. 23 초심지노위가 "기각" 결정을 하자 1999. 12. 30.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을 이유로 1999. 1. 20~5. 15까지 1일 8시간 20분만 근무하도록 하다가 같은해 5. 16부터 1일 9시간 20분만 근무하도록 배차하였는 바, 노조와 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신청인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및 예비기사 근무지시를 내린 것은 단체협약 위반 및 징계권의 남용임.
나. 피신청인은 1일 12시간 교대근무를 조건으로 관내 택시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사납금 인상을 요구하며, 배차시간의 통제는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윤추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무시간 임의 단축은 수원지법 승무정지처분무효확인판결('99. 9. 28. 99가합6619)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음.
다. 1999. 8. 20.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을 도로 한편에 주차시킨 후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잡무를 보다가 열쇠를 분실하여 배차과장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예비 키(key) 사용을 주문하고 귀가하였기 잘못이 없고,
라. 1999. 8. 21. 미입금은 단체협약 제12조에서 "조합원이 비상지불을 요할 시는 정기지급일 이전이라도 기왕 근로한 분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상지불을 요하는 근로자들은 운행일보에 운송수입금 및 미입금액을 기록하고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회사가 미입금액을 정산한 후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 관례였는 바, 신청인도 운행일보에 기록한 후 사용하였기 잘못이 없고,
1999. 8. 22. 운송수입금 미입금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차하지도 아니하고 미입금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허위 주장에 불과함.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1999. 8. 22. ∼ 9. 12까지 임의 승무정지(배차정지)를 시키고, 같은해 9. 13. ∼ 10. 6까지 예비기사로 근무토록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바. 이는 단체협약에 승무정지 및 예비기사 발령의 요건과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같은 제49조[징계사항(사유) 및 징계내용(종류)]와 같은 제50조(징계) 제1항(회사는 노사징계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8. 20경 오전 근무를 시작하면서 차량 열쇠가 없다하여 비상 열쇠를 지급 운행하게 하였는데, 당일 16:30경 차량교대 시간에 동 차량을 회사앞 편도 1차선 도로 중앙에 세워놓고 열쇠도 꽂아놓지 아니한 상태로 귀가하여 이 지역 교통을 1시간 30분 가량 마비시킨 바 있음.
나. 1999. 8. 22. 16:30경 신청인에게 위 "가"의 사실에 대한 경위서 의 작성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차량을 주차시키고 화장실에 갔다가 열쇠를 분실하였다"는 변명을 하며 자세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였음. 신청인의 말대로 열쇠를 분실하였다면 회사에 신고하고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차량을 주정 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귀가하는 것이 상식 있는 조치였을 것임.
다. 신청인은 다음날부터 2일분('99. 8.21~8.22)의 운송수입금 95,000원을 전액 입금시키지 아니한 바 있음.
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한 사실과 2일간의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할 때까지 배차를 중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1999. 8. 23~9. 12까지 20일간 배차를 하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이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마.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계속하여 배차정지를 시킬 수 없어 1999. 9. 13부터 경위서를 제출할 때까지 예비기사로 근무하도록 배차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날부터 10. 6까지 24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승무하지 아니하였음.
바. 1999. 10. 7.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1일 2교대(12시간씩 근무) 근무에 합의하여 신청인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원래대로 환원하여 근무토록 한 바 있음.
사.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배차정지 및 예비기사 발령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승무정지처분이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94. 8. 12. 94누1890)에서 보듯이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서 승무정지를 시키고 예비기사로서 근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필요와 합리적 이유에서 소극적 업무지시의 양태로서 행하여진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1999. 8. 23.~9. 12까지 배차정지는 같은해 8. 20. 신청인이 근무교대를 하고 열쇠를 분실하였다며 회사 주차장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방치한 채 귀가함으로써 1시간 30여분간 이 지역 통행이 마비되었던 사실과 같은해 8. 21~8. 22까지 사납금 미입금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서 제출에 불응한 데 기인한 것이고, 같은해 9. 13~10. 6까지의 예비기사 발령 또한 신청인의 계속된 경위서 제출 거부에 대하여 계속하여 배차정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생각컨데, 신청인이 열쇠도 없는 차량을 일반도로에 주차시킨 상태로 방치한 채 귀가한 사실이나, 비상시 임금에 대하여 공식 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미납입한 사납금을 기왕 근로에 대한 비상시 임금임을 주장하는 사실, 피신청인의 정당한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사실 및 예비기사 발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단 결근한 사실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 처분의 부당성
1) 그러나 신청인의 경위서 제출 거부나 도로변 무단주차, 사납금 미납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 "가"항에 열거된 징계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같은조 "징계내용" 2. 정직 (가)에서 "49조 가항 가운데 3차에 징계를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할 시 시말서를 징구하고 승무정지시킨다. 승무정지를 2회에 달한 자는 예비운전자로 근무시킨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과거에 3차에 걸쳐 징계를 받은 사실도, 과거 2회 이상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은 신청인의 위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경위서 제출 거부에 따른 배차정지 및 예비기사 발령도 취업규칙 내지는 단체협약 등의 정한 바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신청인 회사의 제반 규칙 어디에도 징계전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 "나"의 2)와 같이 승무정지 및 예비운전자 발령은 징계처분에 의하여 발령했어야 함에도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범한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피신청인은 위 "가"와 같은 신청인에 대한 배차정지 및 예비기사 발령이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서 기인하는 경우에는 정당하다는 판례(대법원 '94. 8. 12. 94누1890)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맥락에서 정당한 조치였음을 주장하나,
설사, 이건 배차정지 및 예비기사 발령이 신청인이 행한 잘못에 대한 징계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경위서를 징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합리성을 넘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와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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