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내용과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다노조01254-9031995-08-10
- 행정해석국경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다근기01254-88721987-06-02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에게 주42시간 근무의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노조68107-8432000-01-01
- 행정해석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90311987-06-03
- 행정해석주주운전자의 승무를 금지시킨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11586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근기68207-5282005-01-2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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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002019-07-24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3)2010-09-08
- 행정해석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동조합과-19372005-07-14
- 행정해석근무형태의 수시변동에 따른 전임료 지급수준의 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결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2781993-03-20
- 행정해석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집단행동은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43091991-10-04
- 행정해석향토예비군훈련을 위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당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근지1455.9-80751970-08-2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월별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월별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68207-13401995-08-2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645(3)2010-09-0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근기 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18000198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