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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본다는 사례중노위2000부해3892000-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 단체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노74,부해3022000-09-29비위행위
- 노동위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552000-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3월이 지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302000-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 징벌적 제재 조치가 아닌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85,8082000-04-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2000-0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 택시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에게 수회에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상급자에게 폭언행위는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정례중노위98부해5791999-03-10폭언/폭행
- 노동위동일직급 동료직원이 사직을 권유하였다고는 하나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이라 보여진다중노위96부해2401997-01-14성희롱
- 노동위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중노위94부노241994-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학력 허위기재사실을 확인하고 원래 학력대로 직급을 산정하여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861990-08-24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및 기타 징계사유가 병합하여 해고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31989-06-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