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1-14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240
” 등의 주장이 적힌 대자보를 붙이고 피신청인에게 처벌을 요구한 사실
라. 피신청인측 총무부장 정강우와 홍승갑은 1996.5.31 신청인을 피신청인 조합 대표이사실
로 불러내어 총무부장 정강우가 신청인에게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노조측이 당신의 파면
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이므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임부장은 물론 전가족이 춘
천 지역사회에서 매장되는 수모를 당함은 물론 조합 자체의 위상도 말이 아니니까 사직서를
쓰는게 좋겠다”고 말하였는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정강우가 “우리 둘 다 그
만두자”며 옆에 있던 홍진갑에게 종이 2장을 가져오라고 하여 정강우를 따라 신청인이 사
직서를 작성한 사실
마. 신청인은 작성한 사직서를 정강우에게 건네 주었고, 정강우는 본인과 신청인의 사직서
2장을 다음 날인 6.1 09:00에 피신청인에게 전달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6.6월 대표이사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
으나, 피신청인은 징계조치할 경우 타 시·군 의료보험조합과의 인사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거절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측의 신청인 파면요구 진정건을 다루
기 위한 제2차 이사회를 1996.6.14 개최하여 노동조합측의 진정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타
조합으로의 교류가 되지 않는 경우 사표수리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해
7.5 대표이사가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6.7.25 직원승진 안건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총무부장 정강우의 사직서 문제에 대하여는 `총무부장에게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업무에 충
실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징계 등의 조치 없이 사직서를 반려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1.4.1부터 1996.3.31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측이 인사권(직
원전보 등) 행사에 항명하고, 심지어 야유회 일정도 변경 요구하는 등으로 부당한 노조활동
을 하는 것에 대해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지휘·통제하자 신청인을 제거대상으로 삼아 보복
의사로써 개인 사생활을 조사하였고, 1996.5.8부터 5.14까지 보건복지부의 감사시 신청인의
의료보험 가입누락건이 지적되어 이를 감사반이 현지 시정지시하자 노동조합측은 감사종료
일에 감사반에 항의하였으나,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 같은 해 5.17 피신청인에게 `의료보험
자격 고의누락, 여직원 성희롱, 근무시간 중 수시 무단 이석'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파면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나. 이후 노동조합측은 회사건물 내·외부에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대자보를 붙이
고 집단행동을 벌이며 신청인에 대한 파면을 대표이사에게 격렬하게 요구하였으며, 피신청
인이 신청인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 및 언론사에 비리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피신청
인에게 압력을 가하였음.
다. 사태가 악화되자 피신청인 소속 총무부장 정강우는 “연가를 내줄테니 집에서 당분간
쉬어라”고 하여 1996.5.27부터 같은 해 6.10까지 연차휴가 중인데, 같은 해 5.31 정강우와
징수과장 홍승갑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일출봉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 정강우가
“노조측의 반발이 더욱 심해지고 대자보 등을 붙여 창피하니 당신이 가서 대자보를 찢어버
리고 노조집행부를 만나라”고 권유하였음.
라. 이어 정강우는 대표이사실로 데리고 가서는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지금 노조사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다, 대자보 부착뿐만 아니라 각 언
론사 및 노동부, 보건복지부까지 통보하여 매장시키겠다 하니 그럼 우리 의료보험조합이 쑥
밭이 되므로 우선 시간을 벌자. 노조에서는 당신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
겠다고 하니 그럼 창피하고 조합 망신도 시키고 타 시·군조합간 교류도 힘드니 우선 사직
서를 써서 노조집행부에 보이고 교류할 것을 제의하겠다”고 회유하였음.
마. 이어 정강우는 교류하는 기간이 10일이면 된다고 하였고, 노조집행부와 약속은 2주일
받았으나 충분하다며 사표를 종용하였으며, 신청인이 “100% 믿을 수 없으니 저를 위해 도
와주는 것은 좋으나 만약 교류가 되지 않으면 사직서를 소각할 것을 약속하라”고 하자
“내가 틀림 없이 교류를 시켜 줄 것인데 나를 못믿으면 나부터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여
홍승갑 과장에게 백지 2장을 가지고 오라 하여 정강우가 먼저 쓴 다음 신청인으로 하여금
받아 쓰게 하는 등 정강우도 사직서를 쓰는 것처럼 속이고는 신청인의 사직서를 위계로써
받아갔음.
사. 신청인은 1996.6.11 조합 운영규정에 의거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에 따라 처
리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으며, 이후 1996.7.5자로 사직처리
되었음을 알고 “본인의 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항의하자 피신청인은 “임춘
택 부장이 직접 쓴 사직서라며 건네주어 몰랐고, 이사회를 벌써 열어 동의를 얻은 상태인지
라 어쩔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신청인이 “그런 일이 있으면 진술기회를 왜 주지 않았느
냐?”고 하자 “아직도 교류할 시간이 있으니 더 기다려 보자”고 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정강우에게도 항의하자 그는 신청인이 정강우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케 되었다는 내
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신청인은 노동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춘천지검에
고소하였는데 담당 윤영준 검사가 그에게 처벌대상이므로 화해하라 하여 1996.9.24 고소를
취하해준 사실도 있음.
자. 피신청인은 1996.6.14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청인을 자격누락 및 성희롱 등을 이유로 파
면처분 할 것을 심리하면서 인사위원회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영규정 제11조(인사위
원회) 및 제12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제13조(심의사항)의 아무런 규정에도 인사위
원회를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바, 이사회 개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이므로 이사회의 사표수리 행위는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간부로서 의료보험자격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솔선하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6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를 기피해오던 중 1996.5.8부터 5.14까지
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감사시 적발되었으나 이를 부하직원에게 전가시켜 문책을 모면하였
음.
나. 노동조합측이 1996.5.17 신청인의 비위사실(의료보험자격 누락,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등)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실 중 하나로서도 징계해
고 사유로 충분하였음.
다. 또한 노조측은 신청인에 대한 파면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회사건물에 대자보를 게시
함으로써 신청인의 비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조합의 위상이 크게 손상되는 지경에 이르
게 되어, 피신청인측 총무부장 정강우가 1996.5.31 신청인을 불러내어 대표이사실에서 징수
과장 홍승갑이 동석한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현재의 사태가 심각하니 그대로 방치한다면
신청인은 물론 친지, 가족 등이 춘천 지역사회에서 매장되는 수모를 당함은 물론 조합의 위
상도 말이 아니니 신청인이 사표를 내자. 나도 정말 그만 두고 싶은 심정이다. 임부장이 그
만 두면 나도 그만두겠다. 그러니 둘이서 같이 사표를 쓰자”고 제의하여 양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라. 이에 앞서 피신청인과 간부들은 1996.5월에 신청인에 대한 사직서 권유 및 타 시·군
조합에 인사교류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먼저 인사교류를 추진해보기로 결정하였으나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마. 다음 날인 1996.6.1 09:00에 대표이사에게 신청인과 정강우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이 노조의 진정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총무부장 정강우가 친
밀한 처지에서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조합 운영규정에 의거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당한 절차
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에서는 2급 부장 인
사는 이사회로 인사위원회를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요구와 같이 징계처분을
할 경우 타 시·군 조합과의 인사교류가 불가능하게 됨.
사. 따라서, 피신청인은 1996.6.14 정관에 의거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징계 여부 및
사표수리 여부를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징계를 하게 되면 재취업의 길이 막히므로 사
표수리 방법을 택하기로 의결하여 1996.7.5 사직서를 수리한 것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우리 위원회는 이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등을 토
대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측 총무부장 정강우가 신청인을 피신청인 대표이
사실로 일부러 불러내어 정강우가 본인도 사직서를 쓰는 것처럼 속이고 신청인의 사직서를
위계로써 받아가서 곧바로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의로 작성한 사
직서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리하였으며 총무부장 정강우는 1996.5월 피신청인과 간부들이
신청인의 사직서 권유 및 인사교류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자 응하지 않고 묵묵히 있기에 정강우가 “우리 둘 다 나가자”고 하여 사직서를 같
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측은 먼저 신청인에 대한 사직서 제출 권유 등을 논의하였고,
이후 총무부장 정강우는 1996.5.31에 휴가 중인 신청인을 피신청인 조합 대표이사실로 불러
내어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전시 제1의 2. `라'의 인
정사실과 같이 “우리 둘 다 사직서를 써서 내자”고 하며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에게 따라 쓰라고 하였으며, 양인의 사직서를 그 다음 날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
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서를 1996.6.14 이사회에서 수리키로 결의한 후 같은 해 7.5 사직처리
하였으며, 총무부장 정강우의 사직서는 이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같은 해 7.25 타직원 승진
안건을 심의한 인사위원회에서 전시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반려한 일련의 경위와
신청인이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의 정황 등으로 미루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정강우가 직접 본인의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또한 신청인이 1996.6월
이사회 개최 이전에 사직처리 대신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징계조치할 경우 타
시·군 의료보험조합과의 인사교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 등이 인정되
나, 이 건 주된 다툼의 소재는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의 표시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
로 당사자간 징계요구행위와 사직서 수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사직의사의
진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시 사직서를 권유한 정강우는 신청인과 동일직급의 동료직
원이었다는 점과 신청인은 직원임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던 전임 총무부장으
로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그 처리절차 및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
하고 동료직원의 사직서 권유에 응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정황은 신청인이
심리적으로 강박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억압적 분위기여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곤
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신청인은 업무부장으로서 당시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진의에서 비롯된
사직의사였다고 판단되며,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노동조합의 파면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의 행사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
정한다.
공익위원 고흥소(의장), 김현산, 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