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21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86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 부합되지 않고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해고이다(1997.11.21, 중노위 97부해186)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내세운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부합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에도 위배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 사 건 / 1997.11.21 선고, 중노위 97부해186
* 재심 신청인 / ○○전자부품(주) 대표이사 이○○
* 재심 피신청인 /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9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전자부품(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3. 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도중 1997. 5. 2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1997. 4. 1 ○○그룹의 계열사인 한국 ○○○에 신청인 회사의 영업부 업무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1997. 4. 21. 18:30 영업부 직원들을 참석시켜 직원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로의 소속변경을 논의한 다음 참석자 전원의 전적 동의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당일 17:30에 퇴근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4. 28 영업부 직원 전적 이후 신청인 회사의 구로동 공장으로 출근하여 총무부장 오○ 부서 재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구로동 공장의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여 신청인 회사의 부서재배치 관련 지시를 받기 위하여 대기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1997. 5.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19시가지 잔업하지 아니하고 17:30에 퇴근하여 회사규율 및 기강 문란, 회사 승인없이 근무지 무단 이탈, 1997. 5. 2 이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노조사무실에 상주하며 노조활동 하는 등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들어 취업규칙 제61조와 제63조 및 단체협약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7. 5. 28자로 해고결정한 사실.
마. 단체협약 제21조에 '징계위원회는 이사급 임원과 조합의 간부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2조제2호에 '회사의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3호에는 '… 징계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위 '라'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노조측 위원 2명(황○○, 유○)과 사용자측 위원 2명(김○○, 오○○) 총 4명을 위원으로 하였고 이중 사용자측 위원 2명은 해고결정에 찬성하였으나 노조측 위원 2명은 이를 반대한 가운데 해고로 의결하였던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1997. 6.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고 초심지노위가 같은해 8. 5 부당해고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같은해 8. 12 송달 받고 같은해 8. 2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제품의 시장성 저하, 인건비 부담 등으로 최근 6년간 계속 적자누적 등 경영난을 겪음에 따라 그룹방침에 의거 구로동 소재 공장의 영업부를 양재동 소재 전자부문 본부로 이전하였고 영업부장의 여직원 보충요청을 받은후 피신청인이 학력·경력 등으로 보아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1997. 1. 1자로 양재동 소재 영업부로 발령한 바 있음.
나. 이어 신청인 회사는 경영악화로 1997. 4. 1 그룹차원에서 계열사인 한국 ○○○로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1997. 4. 21. 18:30 부사장 주재로 영업부 전직원 회의를 열어 한국 ○○○로의 소속변경 문제를 협의하여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으나 피신청인은 퇴근시간이 17:30이라며 퇴근하여 회의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다음날 담당과장 고○○이 피신청인에게 회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에 따라 신청인 회사 소속으로 두었음.
-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며 부서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1997. 4. 28∼4. 30까지 출근치 않아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 복귀후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한편 1997. 5. 2 이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구로동 공장의 노조사무실에서 상주함에 따라 신청인 회사는 양재동의 영업부로 출근을 종용하면서 부서변경을 이후 재검토하자고 수차례 제의하였으나 불응하기에
①회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②규율 및 근무기강의 문란
③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해고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3. 5 품질관리부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왔으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1997. 1. 1부터 양재동 영업부에 전보되었고 이어 회사가 한국 ○○○로 양도된다는 소문을 신청인측에 확인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다가 1997. 4. 25 피신청인을 제외한 영업부 직원들이 4월분 월급을 한국○○○ 소속으로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영업부가 한국○○○로 합병된 것을 알았음.
나. 이에 피신청인은 영업부장 김○○, 한국 ○○○ 영업본부장 등에게 피신청인의 소속을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을 듣고 2일간의 휴일 뒤 1997. 4. 28 구로동 공장으로 출근하여 노조간부 3명과 함께 총무부장을 찾아가 '영업부 소멸에 따른 피신청인의 부서 재배치'를 요구하자 그는 "변동된 사항이 없다. 이○○씨는 파견근무니까 양재동 영업부로 출근하라"고 하기에 피신청인은 고용불안을 느껴 일주일 이상 계속 구로동 총무과로 출근하면서 부서 재배치를 요구하다가 총무부장 오○○로부터 "앞으로 회사의 공식적 조치가 취해질때까지 집에 있던 노조사무실에 있던 이○○씨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들은 후 노조사무실에서 신청인 회사의 공식적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으므로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해고사유는 부당함.
다. 신청인 회사는 1997. 5. 26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신청인을 해고결정하였으나 단체협약 제20조에는 회사의 이사급 임원과 조합의 간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고 제22조제3항에는 '징계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 회사는 회사측 위원 2명만의 찬성으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은 1997. 1. 1자 영업부로의 전보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1997. 6. 18 초심지노위에 신청이유를 내세웠고 초심지노위는 이를 부당한 전보라고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의거 그 구제의 신청은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하므로 이부분 구제신청은 위와 같이 그 기간 이 경과되어 각하함이 타당함에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판단·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하였으면 당연히 그 뜻을 초심결정서의 주문에 명기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함은 잘못된 것이다.
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내세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를 살펴보면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19시까지 잔업할 것을 거부하고 17:30에 퇴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 회사가 매일 17:30을 퇴근 시각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신청인 회사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는 위법한 것이며,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1997. 4. 28 이후 영업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 총무부장 오○○와 피신청인간 주장이 상이하고 서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영업권의 양도 이후 피신청인을 일정 부서에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면 신청인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였던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위법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제61조와 제63조 및 제78조를 적용하였으나 제61조제2항제4호에 정한 해고사유인 '정상이 극히 중대하고 본사에 막대한 피해 또는 손해를 끼쳤으나 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크다고 인정되는자 … '의 규정을 피신청인에게 적용함은 징계사유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제63조의 해고사유인 '1호 내지 16호' 또한 신청인이 내세운 해고사유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제78조에 정한 '가호 내지 야호'의 징계 사유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근거로 피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결정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진행 및 의결절차를 보면 동 협약 제22조제2호에 '회사의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의결에 있어서도 제22조제3호 '징계는 …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사 각 2명 총 4명의 징계위원 중 사용자측 위원 2명만이 해고 찬성을 하였으므로 징계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해고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해고사유를 근거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부 해고사유는 당해 법률에 저촉되는 위법한 사실을 그 사유로 내세우고 있음은 심히 부당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해고절차를 정한 단체협약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해고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중 위 구제신청의 기간이 도과한 부당전보라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신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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