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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했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441999-07-02비위행위
- 노동위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중노위96중재11996-05-31기타
- 노동위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한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 및 조합원에게 반복적으로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조합원들의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에 …기각서울2025부노102025-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공지 글 및 간담회 등에서의 발언 행위, 교섭요구 안건을 노사협의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사용자의 계속된 노동조합과 관련된 발언과 취임 이후 행한 인사발령을 포함한 일련의 사정,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42021-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은 충분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3712009-07-13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근로자 대표와 형식적인 협의를 거친 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171998-11-11경영상해고
- 노동위
- 노동위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물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061988-11-16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부조합장인 근로자가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792000-09-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서울2017휴업12017-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주의처분이 그 밖의 징벌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그 사유 및 불이익 정도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은 아니다중노위중앙2012부해5842012-09-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채용 당시에 비해 담당 업무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2부해5412012-08-3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