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5-31
사건번호: 중노위96중재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1994.1.11, 대법 93누 11883 참조) 업적급 월급제의 1일 운송수입금 납입기준액의 경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 가입 163개 업체와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 가입 16개 업체의 1995년 임금협정 결과 60,000원 수준인 점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요구안을 고려하여 1994년 정액월급제의 1일 운송수입금 납입기준액인 60,500원으로 중재재정한 것이 신청인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ㆍ월권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정액월급제의 1일 운송수입금 납입기준액의 경우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신청인의 요구안보다 500원이 낮은 4,000원을 인상하였으므로 이를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월 임금총액의 경우 신청인은 83,852원(부가가치세 경감액 포함) 인상을 주장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717,500원(부가가치세 경감액 34,328원 포함)으로 중재재정하였는 바, 1일 운송수입금 납입기준액 인상분과 사용자측의 최종요구안을 고려한 중재재정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 가입 163개 업체의 1995년 임금협정상 월 임금총액에 34,328원의 경감분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지역택시 노동조합 가입 16개 업체 또한 경감분을 상당금액 포함시킨 사실을 고려하여 다수 사업체가 참여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의 임금협정과 같은 수준인 34,328원을 반영키로 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매월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도 매월 같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확정시 이를 정산하고 임금인상에 반영되지 아니한 나머지 경감세액 부분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적절하게 사용토록 중재재정한 것 역시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현행이라는 문귀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운용된다는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 부분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라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다.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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