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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4171999-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5/부노1732015-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노1182014-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만 퇴출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해2552000-07-24경영상해고
- 노동위1. 사납금 제도하에서도 근로시간 미준수, 미수입금 발생, 미터기 불사용 등으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6062000-01-22비위행위
- 노동위대물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해고할 수 있다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사고로 차량수리비가 340만원이 나온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4201999-10-19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했더라도 전직의 가능성이 어렵고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 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131999-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동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1741991-12-16비위행위
- 노동위노사간 합의한 운송수입금 입금 저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3342010-06-30비위행위
- 노동위희망퇴직서 제출 강요행위가 입증되지 않고, 노사간 협의로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희망퇴직서 제출은 유효하다중노위2008부해3502008-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 전임자 인정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으로 인한 업무복귀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163,2004부해6112005-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했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441999-07-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