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4-2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641
불가항력의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 ( 2001.04.24, 중노위 2000부해641 )
[요 지]
버스회사의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행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소정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위 사고가 운전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발생되었다면 비록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속 사건
(중노위 2001.04.24 판정 2000부해641)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주)○○고속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 1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0. 7. 3.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8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주)○○고속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5. 31. 18시경 충남 보령시 청소면 덕원휴게소앞 노상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교통사고(물적피해 100만원, 부상자 1명)를 발생시킨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3. 22. 11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경찰서앞 노상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교통사고(부상자 2명)를 발생시킨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2. 3. 12시경 서울 궁내동 터미널앞 노상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교통사고(물적피해 143,000원)를 발생시킨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4. 26. 08:50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 성심한방병원앞 노상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교통사고(물적피해 20,446,190원, 부상자 3명)를 발생시킨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생시킨 위 4건의 교통사고 중 특히 "라"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2조(해고) 5항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자"와 단체협약 제25조(징계) 1의 나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자" 및 1998. 11. 1. 피신청인 회사의 노사가 협약한 "교통사고 시 대물, 자차 포함 .......해고면직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의 소정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사실.
바. 대전서부경찰서장이 2000. 10. 13. 발급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원에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택시가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로 틀면서 급제동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인도에 세워진 신호기를 충격한 사고"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2000. 9.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 결정되자, 같은 해 12. 8.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5. 31.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교통사고를, 1999. 3. 22. 과 2000. 2. 3. 및 2000. 4. 26.에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62조5항, 단체협약 제25조 나항 및 별도의 징계규정에 따라 2000. 7. 3.자로 해고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안전운전 불이행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1998. 5. 31.의 사고는 신청인 차량의 전방 차량이 덕원휴게소에서 나오는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의 경미한 추돌사고였음.
- 1999. 3. 22.의 사고는 신청인이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서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주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과속으로 돌진해오는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이 급정지하던 중 승객이 다친 사고로써 이 사고는 불가항력의 사고였음.
- 2000. 2. 3.의 사고는 신청인이 버스전용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우측에서 봉고차량이 앞지르며 끼어들기를 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의 사고로써 대물 140,000원의 경미한 사고였음.
- 2000. 4. 26.의 사고는 버스전용차선에서 안전속도로 운행하던 중 좌측의 택시가 갑자기 우측편의 승객을 태우기 위해 신청인의 전방으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기 위해 제동을 하던 중 마침 비가 와서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써 차량간의 추돌 없이 우측의 신호등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인 바, 위의 사고는 안전운행 중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 해고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25조의 징계조항은 신청인과 같이 업무수행 중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는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1. 19.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사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여 2000. 7. 3. 징계해고하였음.
나. 신청인은 1998. 5. 31. 충남 보령시 청소면 덕원 휴게소앞 노상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물적피해 100만원과 중상 1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
다. 신청인은 1999. 3. 22. 전주 경찰서 앞 노상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중대사고(경상 1명, 중상 1명)를 야기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1,600,000원의 피해를 끼쳤음.
라. 신청인은 2000. 2. 3. 서울 궁내동 터미널 앞 노상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교통사고(물적피해 143,000원)를 야기하였음.
마. 특히 신청인은 2000. 4. 26. 대전시 성심한방병원 앞 도로상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중대교통사고(대물 피해액 20,446,190원, 중상 2명, 경상 1명)를 야기시켜 인사사고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226,400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음.
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취업규칙 제62조 및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징계면직에 해당되어 2000. 7. 3. 피신청인은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당하게 해고를 결의하였음.
사.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았음.
아. 피신청인은 2000. 7. 5. 신청인에게 퇴직금품을 2000. 7. 15.까지 수령하여 가도록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2000. 7. 19. 동 퇴직금을 법원에 공탁한 바, 신청인은 이를 수령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입사 후 모두 4차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교통사고 4건 중 특히 2000. 4. 26. 발생된 교통사고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소정의 "고의 또는 부주의 및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자"에 해당되고, 그 피해액(20,446,190원)이 1998. 11. 1. 피신청인 회사의 노사가 협약한 징계해고의 대상이므로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전서부경찰서장이 2000. 10. 13. 발급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원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택시가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로 틀면서 급제동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우측 인도에 세워진 신호기를 충격한 사고"로 기록되어 있다.
위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인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인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라기 보다는 신청인이 버스운행 중 갑자기 끼어 든 택시를 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신청인이 버스운행 중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소정의 "고의 또는 부주의 및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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