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1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
정년퇴임 이후의 촉탁계약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촉탁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여 부당해고가 될 수 없다 ( 2000.04.19, 중노위 2000부해3 )
[요지] 취업규칙상 57세 정년규정에 의해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사 대표가 협의하여 정년 퇴임시킨 것은 정당하며, 정년퇴임 이후의 촉탁계약은 피신청인의 재량에 속하므로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분회장의 협의를 거쳐 신청인과 촉탁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부산시 진구 초읍동 124-5(39/2) 한성빌라 302호 김 정 명
* 재심피신청인 / 부산시 진구 초읍동 173-4 대경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한 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 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정년퇴임 및 촉탁계약제외 조치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라.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정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12. 15. 피신청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6. 17. 정년퇴임통보를 받은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고한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5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대경교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부산버스지부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정년)는 "운전자의 정년은 운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 사업장 단위노사대표와 협의에 의한다"고 하여 단위사업장의 노사에 위임하고 있는 사실.
나. 1998. 1. 18. 피신청인은 노조대의원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바, 동 규칙 제24조 제1항에 서 운전기사의 정년퇴직 연령은 57세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회사는 정년에 달한 종업원에 대하여 필요시 사장의 허가를 받아 촉탁사원으로 채용하고, 운전기사는 노사대표자의 허가를 받아 채용하며, 필요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99. 6. 17의 [정년퇴임 통보]에 의하면 "귀하는 당사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과 단체협약 제11조와 관련하여 같은해 6. 17. 정년퇴임을 통보합니다"고 통지한 사실.
라. 1999. 6. 9.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분회장 남기창 사이에 신청인의 정년퇴임 시행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마. 본 건 신청에 대하여 1999. 12. 18. 초심지노위가 "기각" 결정을 하자, 같은해 12. 28.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82. 1. 1부터 사용하던 취업규칙을 1990. 6. 30. 노사합의로 고치면서 운전기사의 정년을 57세로 하였으나, 이는 당시 노사합의에 참가한 김기수, 이수부 등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측은 만 60세를 주장하고, 사용자측은 만 57세를 주장하여 합의가 되지 않다가 "정년은 정년이 되는 다음 생일날로 해주도록 요청하여 사업주가 쾌히 승낙" 함으로서 58세로 합의가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측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 함.
나. 피신청인 회사는 정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탁제도를 활용하여 정년이 훨씬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근로하도록 한 관행이 있으며, 평소 전 사업주 김두하씨나 피신청인(부임인사 때)이 평소 "정년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무시키겠다"고 말해왔음에도, 신청인에 대하여는 정년을 적용하여 퇴직시킴은 심히 부당함.
다. 이는 피신청인이 특정 노동조합을 비호하여 부당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전격적으로 정년제도를 시행하면서 현 조동조합에 대하여 반대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엄격히 정년제도를 적용하는 차별대우이므로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85. 10. 1. 시행하는 취업규칙을 1990. 6. 30. 노사합의로 개정하면서 제24조의 운전기사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
1998. 1. 18.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노조대의원 및, 노사협의회 위원 일동)의 동의을 얻어 개정한 취업규칙에서 제24조 정년에 관한 조항은 개정된 바 없음.
나. 단체협약 제11조는 "운전자의 정년은 운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 사업장단위 노사대표와 협의에 의한다"고 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정년을 결정하면서 취업규칙에 의거 만 57세가 됨에 따라 노사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년퇴직을 결정하였음.
다. 신청인은 부산지역버스업체가 지역노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인근 단위사업장의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만 정년이 57세로 되어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년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며,
라. 신청인이 현 노조분회장과 반대파라는 이유로 정년퇴임시켰다고 주장하나, 촉탁근무 발령은 어디까지나 피신청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지부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에서 "운전자의 정년은 운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 사업장 단위 노사대표와 협의에 의한다"고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1990. 6. 30. 취업규칙 제24조의 정년에 관하여 55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에 합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1998. 1. 18. 재개정된 취업규칙에서 동 정년에 관한 규정은 개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의 내용과 같고, 그 밖에 노사가 정년에 관해 합의한 사항은 없다.
이는 버스업체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단위 노사대표에게 위임된 것인데, 피신청인 회사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1990. 6. 30과 1998. 1. 18. 개정된 취업규칙 외에 따로 정함이 없는 바, 동 취업규칙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유효한 동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정년퇴임시킨 것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1990. 6. 30 정년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할 당시 58세였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57세로 바뀌었음을 주장하나, 이는 동 규칙이 10여년 동안 이의제기 없이 시행되어온 것으로서 신의칙상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특히 1998. 1. 18.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 취업규칙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바, 동 규칙의 개정 이후인 1999. 6. 30부 정년 퇴임한 신청인의 경우 동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전혀 하자가 없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서 정년퇴임 후 촉탁근무계약을 해주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분회장이 분회장 선거때 신청인이 분회장의 경쟁자를 지지하였기 때문이라 하나, 정년 이후의 촉탁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의 재량에 속하는 바,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제11조에 의거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노사대표가 합의 결정하여 이행하였다면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