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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P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트북컴퓨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453
2000-01-01
행정해석
수급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6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중에 동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보험과-2272
2004-04-30
행정해석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면 파견사업주로서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나, 해외 현지법인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394
2008-02-25
행정해석
1.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포괄하는 기업별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부 다른 근로자들이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성립에 대한 형식적 흠결이 있다
노사관계법제과-857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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