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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010-252 | 간판이나 광고전단의 용어와는 관계없이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2009.2.6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