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27
보상1458.7-31102
점심시간에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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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 여건상 ○○전력(공)과 ××건설 구내식당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 직원들도 대부분 ○○전력(공)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당사 사무실과 ○○전력(공) 식당이 최단거리) 실정으로 당시 피해자 2명도 평상시 이용하는 ○○전력(공) 식당을 이용하려고 가다가 재해지점은 건설현장 영외에 위치한 비학야적장으로써 피해자 2명은 사건당일 원자력발전소 도면설계작성에 필요한 비학야적장 자재를 검토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나,
비학야적장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상(약 3㎛) 잔여업무를 종결짓느라고 ○○전력(공)에서 운행하는(12시 5분 출발) 중식 차량을 놓치고 도보로 원자력건설본부 구내식당까지(○○전력공사) 가던중 재해를 당하였음. 이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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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는 점심시간중의 재해로써, ○○전력기술(주) ○○출장소 근로자들이 중식을 통상적으로 ○○원자력본부내 구내식당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중식을 위하여 매일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