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2015-12-22
- 행정해석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안전보건정책과-48172009-12-30
- 행정해석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한다징수3252-23841985-02-05
- 행정해석아파트 감시직종 근무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법무811-172621979-07-20
- 행정해석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7422021-06-15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고용차별개선과-15862014-08-18
-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 행정해석텔레마케터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여 근무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노동시장기구과-27812005-05-09
- 행정해석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초임호봉을 기준 이하로 감할 수는 있으나 객관성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근기01254-105241990-07-26
- 행정해석해고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유사한 직위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10254-3762000-05-06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3131999-02-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
- 행정해석군복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0-156381967-06-04
- 행정해석항운노조원의 평균임금은 근기법과 사용사업주와의 후생협약서 내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보상부-4752011-01-18
- 행정해석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1562008-03-25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산재보험과-62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