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원의 평균임금은 근기법과 사용사업주와의 후생협약서 내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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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 : 춘천지법 ○○지원 2010구합
◇◇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원 고 : 이○○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처분경위
가. 망 허△△(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항운노동조합소속 조합원으로서 2009. 9. 19. ▽▽건설(주)동해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피고 원처분기관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합니다)과 하역업체 단체인 □□항만물류협회가 체결한 후생협약상 111,63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보험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소속 항운노동조합과 근로계약을 맺고 항운노동조합에서 의뢰받은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이므로, 상기 후생협약상의 평균임금 규정을 항운노동조합과 망인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결정처분은 위법하다며 불복하여 심사(2010. 7. 27. 기각처분)을 거쳐 2010. 10. 26.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피고 주장 및 법률자문 결과
가. 원 고
항운노조원인 망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이 재해발생 이전 3월간에 사용 사업주와 이외 다른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모두를 포함한 실 수령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 지사 처분내용
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사용 사업주이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임금책정이 불균형한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해 후생협약서에 체결된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검토의견
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소속 항운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노조로부터 지급받는 등의 근무·임금지급형태로 조합원들은 위 항운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이지 사용 사업주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운노동조합과 위 하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 규정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고,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노조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이 확인되며, 그 금액은 위 항운노동조합과 위 하역업체간에 체결된 후생협약서상 평균임금보다 높은데다, 서울지역본부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위 대법원의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망인의 평균임금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 사건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바입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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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1-18
[ 질 의 ] 1. 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 : 춘천지법 ○○지원 2010구합
◇◇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원 고 : 이○○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처분경위
가. 망 허△△(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항운노동조합소속 조합원으로서 2009. 9. 19. ▽▽건설(주)동해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피고 원처분기관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합니다)과 하역업체 단체인 □□항만물류협회가 체결한 후생협약상 111,63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보험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소속 항운노동조합과 근로계약을 맺고 항운노동조합에서 의뢰받은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이므로, 상기 후생협약상의 평균임금 규정을 항운노동조합과 망인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결정처분은 위법하다며 불복하여 심사(2010. 7. 27. 기각처분)을 거쳐 2010. 10. 26.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피고 주장 및 법률자문 결과
가. 원 고
항운노조원인 망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이 재해발생 이전 3월간에 사용 사업주와 이외 다른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모두를 포함한 실 수령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 지사 처분내용
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사용 사업주이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임금책정이 불균형한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해 후생협약서에 체결된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검토의견
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소속 항운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노조로부터 지급받는 등의 근무·임금지급형태로 조합원들은 위 항운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이지 사용 사업주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운노동조합과 위 하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 규정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고,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노조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이 확인되며, 그 금액은 위 항운노동조합과 위 하역업체간에 체결된 후생협약서상 평균임금보다 높은데다, 서울지역본부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위 대법원의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망인의 평균임금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 사건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바입니다.
[ 회 시 ] 항운노조원의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항운노조원의 보험가입자 판단 및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보상부-475, 2011. 1. 18).
'사용사업주'가 보험가입자라는 것과 평균임금산정은 후생협정서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정배치되어 동 업체소속 상용근로자와 함께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과 후생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
전문계 고교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과장, 계장, 주임 등 설비부분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면 기전주임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지2.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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