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26
근기01254-10524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초임호봉을 기준 이하로 감할 수는 있으나 객관성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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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조합 중앙회 인사규정 제14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작성ㆍ신고된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 조항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호봉을 가감할 수 있다를 근거로 대졸초임 호봉인 6급 5호봉 미만의 초임급호를 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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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인사규정 제14조 제1항의 단서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봉을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4년제 대졸 초임자라 하더라도 이 규정을 근거로 귀 인사규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6급 5호봉 미만의 초임호봉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됨.
다만, 이 경우에 있어 호봉삭감은 회장이 정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관행에 의거 조치한 객관적 증거(예컨대 품의서 등)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