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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회 결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노사32281-16621989-02-02
- 행정해석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노동시장기구과-32972005-06-03
- 행정해석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3932012-04-23
- 행정해석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지부)을 지부에서 제명할 경우 규약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노조68017-4972001-04-25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82012-08-02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일부조합원 탈퇴에 의한 신규노조설립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노조01254-59451989-04-24
- 행정해석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68107-232000-01-0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3081995-03-22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한 징계만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461988-05-04
- 행정해석임기중에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는 변동될 수 없다노조01254-82471989-06-30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노사협력복지팀-26502007-10-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7762006-03-22
- 행정해석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5942001-05-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노조01254-7761996-07-26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노사32281-167241989-11-23
- 행정해석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협력68140-3481997-08-28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0902000-10-06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를 일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01254-12631995-12-05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노조01254-713199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