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력68140-399 | 사업장 내에서 고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들의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범위를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