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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을 포함하여 시간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16192010-06-30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여부임금복지과-16202010-06-30
- 행정해석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1072010-06-14
- 행정해석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인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17062010-06-1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도 무방하다노사협력정책과-7462010-04-16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기금원금 손실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임금복지과-682010-03-05
- 행정해석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8042010-02-16
- 행정해석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4982010-02-08
- 행정해석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2010-02-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근로기준과-50842009-12-01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보관된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는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3922009-11-24
- 행정해석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7822009-11-12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근로자 의견수렴 창구의 담당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노사협력정책과-3944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