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30
임금복지과-1619
퇴직금을 포함하여 시간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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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원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시간급 8,000원 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퇴직금 보다는 높은 시간급을 원하는 요양보호사 에게는 퇴직금을 포함한 시간급 8,500원을 지급하기 위해 2개 기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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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시간급을 높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개 기관(회사)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을 포함한 시간급을 8,500원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2010.12.01이후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므로 임금에 퇴직금 명목을 포함하여 비록 시간급을 높게 주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