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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314 | 항만시설과 예선은 수출입 업무 등 항만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선사업을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므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