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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52061987-03-3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44801987-03-19
- 행정해석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33941987-03-03
- 행정해석사업을 인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수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31771982-12-10
- 행정해석중대한 과실로 징계퇴직된 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53831982-02-23
- 행정해석징계에 의한 해고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회사 자체규정은 무효이다근기1455-217121981-07-15
- 행정해석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근기1451-122771981-04-21
-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72021-08-04
- 행정해석정년 퇴직자를 1년 단위 촉탁으로 재고용하면서 1년 단위로 사직서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30392018-09-07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32542014-08-29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832008-01-09
- 행정해석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업안전과-10332004-02-11
- 행정해석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시 근로관계 계속 여부근기68207-18902000-06-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2개 이상의 퇴직금지급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86421987-05-29
- 행정해석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9461986-03-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이다근기1451-60151984-03-07
- 행정해석결근기간도 보수지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1451-255601983-10-11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장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이 된다근기1455-26674198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