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2.10
인력수급정책과-2291
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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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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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 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협력업체 관리직원(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건설근로자로서 근로 계약이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해당하므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이하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