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용차별개선과-5212013-03-26
- 행정해석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에 의거, 정신적 근로를 행하는 사무직 및 영업직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41-3621995-06-07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법제처21-06202021-10-15
- 행정해석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보상부-46082012-06-07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근로기준정책과-17372020-04-28
- 행정해석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22852016-06-30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
- 행정해석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591993-07-31
- 행정해석행방불명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22142021-05-13
- 행정해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17-01912017-06-22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142022-05-2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임금근로시간과-17432021-08-05
- 행정해석「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2312008-04-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노조68107-11212000-12-02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7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