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4.28
근로기준정책과-1737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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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 근로기준법」 제44조 가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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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 근로기준법」 제44조 가 적용될 수 있는지
【회 시】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4조 ). -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 로 보기 어려움(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2009.2.13)).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44조 는 수급인이 「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경우 적용되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 제44조 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