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복지 68233-1652003-07-04
- 행정해석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안정 68301-5452002-06-24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68107-4412001-04-16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20-5022000-08-18
- 행정해석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수도권매립지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립되는 경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 승계된다근기68207-17522000-06-09
- 행정해석기금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복지 68233-612000-06-03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급의 근로자들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767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없고, 설치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협력68210-307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010-391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61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46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신설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조68107-107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44199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