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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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2008-08-21
- 행정해석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법제처13-01962013-07-05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6232015-08-10
- 행정해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과 면허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해지1451-1983-05-12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은 민법 제157조에 의거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42081981-02-09
- 행정해석정근수당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해야 한다법무811-172631979-07-20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월별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한다보상1458.7-223531983-09-01
- 행정해석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소견서 발부일자가 된다보상1458.7-162451983-06-27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당해 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한다보상부-8552011-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104441980-05-01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시 전기계장과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242141979-10-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결의로 평균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근기1455-57951982-02-25
- 행정해석사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31986-01-27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보상부-46082012-06-07
- 행정해석진폐환자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무장해로 판정받을 당시의 초진소견일자를 최초 평균임금 산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보상1458.7-30421982-11-09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근로기준정책과-15572022-05-16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재보01254-1611992-02-18
- 행정해석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152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