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2.25
근기1455-5795
노사협의회 결의로 평균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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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 결의로 평균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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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장학수당, 장학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노사협의로 이와 같은 뜻을 확인하고 행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