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09
보상1458.7-3042
진폐환자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무장해로 판정받을 당시의 초진소견일자를 최초 평균임금 산정기준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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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환자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부일자를 기준으로 하나 당소 근로자의 경우 79.12.13 초진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노동부 판정결과 무장해로 계속 취업중이며,
82.2.1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요양 신청하여 진폐장해 11급을 판정받았는 바, 평균임금 산정일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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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예규 제16호 제13조에 의하면 진폐환자 급여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한 급여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상 발부일자로 한다고 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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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13 초진일로 요양신청서 정밀검사결과 무장해로 판정되어 노동부 예규 제16호 제12조에 의한 급여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초진시(79.12.13)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재진시(82.2.1)를 기준으로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현재까지 근무중이므로 82.2.1 재진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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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무장해로 판정받을 당시의 초진소견일자인 79.12.13을 최초 평균임금 산정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