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5.01
법무811-10444
단체협약에 의거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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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의거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는 경우,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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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9조에 의거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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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금누진율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그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