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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근기01254-32841990-03-07
- 행정해석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68107-1682000-01-01
- 행정해석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다.조정68107-622000-01-01
- 행정해석파업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 또는 특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조정01254-3221994-11-03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노사68140-3121993-09-15
- 행정해석부분파업·태업에 대한 직장폐쇄 가능여부협력68107-3331995-10-26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정노1452.5-10811964-04-08
- 행정해석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은 조합비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22312007-07-20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노사관계법제과-26562019-10-10
- 행정해석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89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3197200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있다협력68107-29200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할 지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협력68140-3521997-08-29
- 행정해석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3018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사용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업참가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업불참 근로자만이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노사32281-209311989-12-18
- 행정해석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442021-08-04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7762000-01-01
- 행정해석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사측에서 수용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한 경우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협력68107-268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하게 파업결의를 하였다면 파업개시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결의내용이나 규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노사68140-3151993-09-18
-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