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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퇴직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되었다기각중노위2000부해3232000-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직·간접적으로 고용 및 임금, 퇴직금, 회계 등 전반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32,6332000-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851999-04-30경영상해고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18부해520·537,2018부노71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된 것은 정당하고, 별도 진행된 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은 이 사건 부당해고와 관계가 없다중노위2008부해2322008-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인사관리규정을 불이익하게 개정하여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62002-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미 징계의 하나인 시말서를 징구했다면 같은 사유로 재차 징계할 수 없다중노위2001부해3682001-09-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