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2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87
사직원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01.05.29, 중노위 2000부해587 )
[요지] 신청인(근로자)은 피신청인(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진의아닌 사직원 을 제출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연고지를 떠나 서울 로 올라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퇴직후의 사업자금 등 을 감안하여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에 합의하고 사직서 와 퇴직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작성 제출 한 점이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직접 수령하고 서명한 점, 취업추 천 또는 재취업을 부탁하는 등 퇴직후 신청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사직원이 진의아닌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떠한 강압의 증거 도 발견되지 않는 등 신청인의 사직원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 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중노위 2001.05.29 판정 2000부해587 )
* 재심 신청인 / ○ ○ ○
* 재심피신청인 /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0. 5. 판정. 2000 부해 54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비진의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부당한 해고이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과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3.11. 삼성생명서비스(주) 구미사업장(그룹전산센타 시설관리)으로 입사하여 전기설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1997.8.18. 그룹시설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장이 삼성에버랜드(주) 엔지니어링사업부로 통합되면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후 1999.10.5. 피신청인 회사의 삼성서울병원 사업장으로 전보되어 시설관리 업무(자동제어분야 선임자)를 수행해 오던 중 2000.6.20. 사직원
을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30여명을 고용하여 서비스 및 시설관리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신청인의 연고지인 경북 구미에서 1999.10월 서울삼성병원 사업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던 중 2000.6월 또는 7월경에 우리사주 지급이 실현되는 것으로 믿었으나, 같은 해 6월중순경 우리사주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사업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 등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노사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등 질책성 발언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담당 부장이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2000. 6.17. 신청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때 신청인은 연고지인 대구지역으로의 전보를 요청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인사담당 부장과 신청인이 2000.6.19. 다시 회사 인근의 음식점에서 면담을 하던 중 인사담당 부장이 신청인에게 연고지인 대구지역에는 결원이 없어 전보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신청인은 퇴직후의 사업자금 등을 감안하여 1억원을 주면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인사담당 부장과 신청인은 2000.6.20. 전 날 면담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회의실로 사용되는 경영지원실에 자리를 마련하고 협의한 결과, 신청인에게 퇴직금(2,075,660원) 및 당월급여, 퇴직위로금(45,650,000원) 등을 포함한 총 5천여 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의 퇴직에 합의하였고, 신청인은 합의 당일 주택대부금 등을 공제한 36,266,540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사직원 및 퇴직자 정리카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퇴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작성,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퇴직후 2000.6.29. 및 같은 해 7.3. 피신청인 회사의 협력업체에 취업추천을 부탁하는 e-mail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7.9.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영종도 사업장에 재취업을 부탁하는 e-mail을 발송한 사실.
바.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퇴직위로금이 1억이 되면 복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영지원실에서 사표를 쓰지 않겠다고 버틴 것은 아니고 도시락을 시켜먹으면서 퇴직위로금 1억원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2000.11.10. 이 결정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3월에 입사하였고 1997. 8월 삼성에버랜드(주)에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2000.6.20.부로 강제로 사직된 상태임.
나. 신청인이 연고지인 경북 구미의 근무지에서 1999. 10월 서울 삼성병원에 전입되어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2000. 7월초에 우리사주 주식을 준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6월 중순경 삼성 비서실에서 노사위원대표들에게 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말하여 신청인이 노사위원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노사위원중 임일태위원에게 회사 노동조합이 없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하였음.
다. 이 일이 있은 후 2000.6.17.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부장이 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도와줄 것이 없느냐기에 도와주려면 구미나 대구지역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음.
라. 이틀 후인 같은 해 6.19. 인사부장이 다시 신청인을 면담하면서 신청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당시 도와주겠으니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고 하여 신청인이 1억원을 달라고 하였으며, 인사부장은 신청인에게 술을 많이 먹게하여 취한 상태에서 사직서 견본을 제시하며 그대로 적으라고 하였는데 금액은 6,000만원이었음.
마. 2000.6.20.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본관 회의실에 감금하고 사직서 양식을 보여주며 그대로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신청인이 강압에 못이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신청인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직에 복직되어야 하고, 원직에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인사부장이 맨정신으로 말한 1억원은 당연히 받아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3.11. 삼성생명서비스(주) 구미사업장(그룹전산센타 시설관리)으로 입사하여 줄곧 전기설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1997.8.18. 그룹시설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장이 삼성에버랜드(주) 엔지니어링사업부로 통합되면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후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1999.10.5. 삼성서울병원에 전보되어 시설관리 업무(자동제어분야 선임자)를 담당해 오던 중 2000. 6.20.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자임.
나. 신청인이 서울로 옮긴지 6개월도 안되어 다시 대구지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부서장을 통해 전보요청 동기 등을 알아본 바, 자동제어분야 선임자이지만 후배들보다 실무 숙지도가 낮고 조직원간 융화와 리더쉽에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본업에 충실하기보다는 사적 용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등으로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선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다. 1999년말 주식시장 활황 및 벤처기업의 우리사주 지급 바람으로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지급에 대한 여망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진에서도 우리사주 지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2000. 4월중순경에 6월말까지 우리사주 지급가능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였으나 6월중순경에 우리사주 지급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시 신청인은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있어서 우리사주가 지급되면 해결할 생각으로 모든 희망을 우리사주에 걸고 있었음.
라. 우리사주 지급이 부정적이자 신청인은 노사협의회 대표 등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노사협의회는 뭐하느냐. 노사협의회가 나서서 멍석만 깔아주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노사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책임을 따지고 노사협의회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설 것을 선동하고 다님에 따라 이 사실을 알게된 인사부장이 2000.6.17. 신청인을 면담한 바, 대구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요청만 하였음.
마. 인사부장이 2000.6.19. 회사 인근 음식점에서 신청인을 면담하자 신청인은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용서해 달라고 하였으며, 부채를 묻자 5천만원정도가 있다고 하였으며, 대구로 보내달라고 하여 T/O가 없고 올라온 지 6월도 안되어 힘들고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설득을 하였으며, 이후 여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향후 가족들과 생활하고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억원 정도가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여 1억원이 많다고 하자 현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바. 인사부장과 신청인은 2000.6.20.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지원실에서 만나 전 날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정리하고 회사에서 대부한 주택자금과 개인부채, 사업자금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 수준으로 합의하고 퇴직금2,075,660원, 퇴직위로금 45,650,000원, 당월급여 1,408,410원, 연월차수당 866,400원 등 총50,000,470원 중 퇴직보험금에서 신청인 급여통장으로 입금될 761,470원을 제외한 49,239,000원에서 대부금과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36,266,540원을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였음.
사. 신청인은 사직서 작성이 강요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파격적인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퇴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직접 수령하고 영수증에 서명하였으며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의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여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인도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권고 또는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사용자의 권고 또는 종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 권고를 수용하거나, 회사의 형편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사직의 의사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진의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사직권유 면담당시의 상황, 사직서의 작성, 제출과정, 정상적인 퇴직금 이외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여부, 퇴직금 등의 수령방법 등 사직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하건대, 위 "제1의2.
가. 내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연고지인 구미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중 연고지인 대구지역으로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결원이 없는 관계로 전보발령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이의 타개책으로 퇴직 후의 사업자금 등을 감안하여 파격적인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조건에 합의하고 사직서와 퇴직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직접 수령하고 서명한 사실이나 협력업체 취업추천을 부탁하거나 신청인 회사의 신규 사업장 재취업을 부탁하는 e-mail을 발송하는 등 사직후의 신청인의 태도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아닌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경영지원실에서 사표를 쓰지 않기 위하여 버틴 것은 아니고 도시락을 시켜먹으면서 퇴직위로금 1억원에 대하여 협의하였다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신청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강요가 있었다고도 보여지지도 않는 바, 이 사건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하여 진의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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