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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존…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812023-06-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전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는 반면, 전…기각서울2019부해17762019-08-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근로자가 노조 측의 ‘추천자 명단’에 해당하는 입사지원자들의 입사성적을 조작하는 채용비리행위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 제9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시한에 관한…기각인천2017부해3722017-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이 취업규칙 징계규정 중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인정 (구제)전남2017부해472017-04-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62024-09-1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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