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3-05-10 | 2022나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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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6600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2021. 2. 19. 업무 중인 F, G, H에게 고성으로 마스크 판촉물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휴게공간에서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 짐. 원고는 특정 조합원의 개발본부 전환 배치에 개입하며 인사팀장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 임.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피고 회사의 임원 보수 한도 증액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F과 G에 대한 비방성 내용을 포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배포 함.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무공간 질서 문란 및 업무집행방해 법리 : 단체협약 제29조 제4호 및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 함. 판단 : 원고는 F, G, H가 업무를 수행 중임을 인지했음에도 양해 없이 고성으로 마스크 유용 의혹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 함. 원고의 고성으로 다수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휴게공간에서 F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 짐.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넘어선 것으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29조 제4호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사권 개입 법리 :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위를 내세워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는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 함. 판단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는지, 해고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조사를 통해 인정되었 다. 이러한 행위들이 직장질서를 심각히 훼손하고 동료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16600 판정일 2023.05.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개발본부 팀장 K을 노동조합 지부장실로 불러 특정 조합원 J을 뽑아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 함. 이는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위를 내세워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로,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 함. 징계사유의 정당성: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법리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와 임원들을 오해하게 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체협약 제29조 제4호 및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에서 정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 함.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가 증액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임원 보수 한도가 증액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이메일로 임직원들에게 유포 함. 피고가 허위임을 공지했음에도 원고는 재차 동일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확인서를 배포 함.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로, 직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만한 중대한 행위 임. F과 G에 대한 비방성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 배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29조 제4호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마스크 판촉물 유용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인사권 개입, 허위 사실 유포, 징계 관련 임직원 가해 등 다양 함. 징계처분 이후 재심위원회 당일까지 저지른 비위행위들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지부장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이 결여될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허위사실 유포 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 판단 시, 징계처분 이후의 추가 비위행위 또한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기업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객관적인 징계 절차 를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