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26 | 2021구합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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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55012 직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합550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11-26 | 2021구합55012 dismissed 법원 판례 저성과 해고 저성과 부당해고 업무능력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회사(라면 제조·판매업)가 근로자를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였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신규 상표명을 외부에 누설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해당 상표명은 일반인이 쉽게 고안하기 어려운 독특한 발음 구조를 가졌음에도 외부인이 동일한 표시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의 기밀 누설이 인정되었다.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상 기밀 누설 시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징계양정·사유의 법적 근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2조 제10호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 엄수 및 회사 기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종합직·일반직 운영규정 제17조 제6호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때, 제18조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 : 참가인의 종합직·일반직 운영규정 제17조 제9호는 직원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조직의 단결력을 저해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 : : : : : :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 원문 2021구합550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라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2. 12. 3. 입사하여 2019. 12. 1.부터 스타트업팀에서 근무하다 2020. 4. 20. 인천남지점으로 전보 발령받 음. 참가인은 2020.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6. 30. 원고에게 해고 통지 함. 원고는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기밀 누설)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표명은 일반인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발음 구조를 가 짐. G이 출원한 상표에 이 사건 상표명과 동일한 '딸' 표시가 포함되어 있 음. G은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의 상표와 동일한 내용의 상표권을 얻기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보 임. G이 상표를 출원한 시점이 원고가 상표명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근접하며, 원고와 G의 친분을 고려할 때 원고가 G에게 참가인 내부 사정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기밀을 누설한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제2 징계사유(직장 질서 문란) 인정 여부 법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회사(라면 제조·판매업)가 근로자를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였 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신규 상표명을 외부에 누설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당 상표명은 일반인이 쉽게 고안하기 어려운 독특한 발음 구조를 가졌음에도 외부인이 동일한 표시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의 기밀 누설이 인정되었 다.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상 기밀 누설 시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징계양정·사유의 법적 근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5012 판정일 2021.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K 차장을 배제한 채 다른 팀원들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K 차장을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험담 함. 원고는 K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K 차장에게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팀 등에 제보할 것이라고 협박 함. 원고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조직의 단결력을 저해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제3 징계사유(명함 무단 신청)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팀원들의 허락 없이 명함 제작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팀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주장이 가능성이 없지 않 음. 원고가 명함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는 자료가 없고, 명함을 대신 신청한 것만으로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조직의 단결력을 저해한 것으로 보기 부족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제4 징계사유(전산 보안 지침 위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전산보안지침을 위반하여 개인 노트북에 업무 자료를 복사하고 보안 스티커를 제거, 나사를 제거하고 포맷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전산보안지침이나 보안서약서에 업무 내용을 회사 컴퓨터나 공유폴더에 남겨야 한다고 규정되지 않은 점, 업무 내용은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점, 보안 스티커 제거만으로 정보 누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지침 위반 시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제5 징계사유(권한 남용)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홍보팀 직원에게 특정 기자를 만나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원 간 불화를 가져올 만큼 부당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제6 징계사유(업무 태만)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K 차장에게 허위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캡처하여 출장 증빙 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인사팀 조사 시 '기억이 안 난다', '장난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변하며 협조하지 않았고, 출장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지 않 음. 스타트업팀의 출장 승인 절차가 자유로웠고, 원고가 구두 보고를 하였으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회사가 출장 내용 및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 음. 원고의 행위는 업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제7 징계사유(거래처 관리 태만)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처 관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제8 징계사유(허위 신고로 회사 명예 손상)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허위 신고가 회사와 관련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사람이 쓰러졌다'는 허위 신고가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 임. 그러나 참가인은 신사업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팀을 조직하였고, 이 사건 상표명은 신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제3자가 동일 상표를 획득할 경우 회사가 입을 피해가 큼. 원고의 행위는 종합직·일반직 운영규정 제18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한 자' 또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자'에 해당 함. 원고는 2018. 2. 5. VMD 콘테스트 추천수 조작으로 감급 2개월 및 모범상 박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징계사유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징계사유를 계속 부인하여 참가인이 원고와 신뢰관계를 이어가기 어려 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1조는 종업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직군별 운영규정이 정한다고 규정 함. 종합직·일반직 운영규정 제17조는 일반적인 징계사유를, 제18조는 징계해고 사유를 한정하여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 복합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조사 비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회사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기밀 누설 행위는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직장 내 괴롭힘 및 질서 문란 행위, 그리고 업무상 허위 자료 제출 등은 근로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 판단 시에는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과거 징계 전력, 징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