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신설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조68107-1074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93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8441999-10-22
- 행정해석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56531980-06-30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10041995-09-12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가 결성된 경우에도 지부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때에는 기업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01254-16508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3312001-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상 산하 지부규약을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다고 한 규정은 적법하다노정1452-30841969-03-21
- 행정해석지부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대의원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노정노1452.6-38941964-09-11
- 행정해석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가 등기 되어 있지 않았다면 훈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자68500-6112000-01-01
- 행정해석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882019-01-29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27022015-12-30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10242015-06-24
- 행정해석‘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872014-11-03
- 행정해석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 행정해석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노사관계법제과-2992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