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01254-16508
지역단위노조가 결성된 경우에도 지부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때에는 기업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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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정한 지역내에 특정산업 종사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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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내의 특정산업 종사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산업별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도 기업단위 노조지부, 분회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때에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설립은 제한되지 않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