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611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가 등기 되어 있지 않았다면 훈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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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의 경우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지부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과정으로 인정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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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이 그 지부를 설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동 교육훈련기관의 지부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 교육훈련기관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등에 대한 정관개정의 승인 기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한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를 필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지부가 동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기를 필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관련 등기가 되었는지를 검토 후 인정여부를 판단토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