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36702021-08-17
- 행정해석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112021-03-12
- 행정해석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32021-01-25
- 행정해석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302020-10-12
- 행정해석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45702019-10-29
- 행정해석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332019-09-27
- 행정해석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222019-04-08
- 행정해석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관련장애인고용과-11872019-04-04
- 행정해석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4152017-03-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44422016-07-15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362016-07-15
- 행정해석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042016-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용근로자 대상 회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052016-02-18
- 행정해석중국교포를 직업소개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062016-02-18
- 행정해석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812015-12-18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근로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경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반환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92011-03-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여부근로기준과-8342010-09-13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