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4.04
장애인고용과-1187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관련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공부분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335명, 이하 공공부문정규직화) 정부시책 이행으로 2018년 약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합리하며 적용제외 요구
- ○○부 ○○국 정규직전환자 182명, 4,536만원 부담금 발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공공부분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335명, 이하 공공부문정규직화) 정부시책 이행으로 2018년 약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합리하며 적용제외 요구
- ○○부 ○○국 정규직전환자 182명, 4,536만원 부담금 발생 【회 시】 ○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18년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수가 대폭 증가한 ○○부(1,967명), ○○부(1,641명) ○○청(2,422명) 등 7개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수도 크게 증가하여 오히려 부담금이 감소 ○ 또한, 2019.3.19.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상황 저조와 관련, 민간을 선도하고 정부시책을 이행하여야 할 중앙부처가 고용의무를 준수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이행을 강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사유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부처 및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 장애인을 배제한 정규직화, 법적근거 부존재에 따라 수용 곤란함.
- ‘공모직위’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부합하는지 여부2.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정년퇴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