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2.18
고용서비스정책과-706
중국교포를 직업소개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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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소의 종사자 자격 및 중국교포도 종사자로 채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비자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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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소개소의 종사자 자격 및 중국교포도 종사자로 채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비자는 무엇인지 【회 시】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종사자와 관련하여 현행 「직업안정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 외에는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자격 등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중국교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라면 직업소개소의 종사자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중국교포와 관련하여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의 유형, 취업기간, 취업업종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국립○○○품질관리원 관련)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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