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4.08
근로기준정책과-2122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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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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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학칙 제·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 제3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공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이거나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 학부모회 활동을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63, 2019.3.27.) ❑ 더불어,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5.12. 참조).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모직위’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부합하는지 여부2.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정년퇴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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