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2.18
고용서비스정책과-705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용근로자 대상 회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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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용직을 소개하면서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월 회비를 받을 경우, 회비의 한도금액과 징수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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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용직을 소개하면서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월 회비를 받을 경우, 회비의 한도금액과 징수방법은 【회 시】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으며, 현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매월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매월 소개요금을 받을 것인지 일정 월만 소개요금을 받을 것인지, 소개요금을 월별로 다른 금액으로 받을 것인지, 계좌이체로 받을 것인지 방문을 통해 받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구인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구직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간 약정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국립○○○품질관리원 관련)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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