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12021-05-18
- 행정해석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퇴직연금복지과-32192015-09-21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산업기술연수생은 가입할 수 없다노조68107-11822000-12-23
- 행정해석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임의적용 대상이다.고용보험과-13332005-03-03
- 행정해석외국인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0472011-10-28
- 행정해석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2009-12-30
- 행정해석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32022-01-07
-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퇴직연금복지과-21052021-05-07
- 행정해석외국인소득세 등 대납분의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6262005-07-29
- 행정해석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지68207-8521994-05-25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장고68240-5042000-01-01
- 행정해석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배제된다산보32150-54471991-04-18
- 행정해석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0891985-02-15
- 행정해석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2582004-06-29
- 행정해석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그 절차와 형식고관 68460-201998-01-15
- 행정해석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261997-02-25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8171974-05-01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사용한 장난·싸움 등에 따른 안전교육 여부안전보건정책과-44512009-12-07
- 행정해석국외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은 각 규정의 취지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보상팀-25832009-04-24
- 행정해석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정책과-800200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