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소득세 등 대납분의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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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o 00코리아(주) 확정정산관련 외국인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분 사업주 대납에 따른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 사업장 현황
가. 사업장명 : 00코리아(주)
나. 소재지 : 서울시
다. 사업장관리번호 : 2000-0539983
라.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리
- 추진경과
o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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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4 : '02년도 확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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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 2: '00년도'01년도 확정정산(3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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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03년도 확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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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28 : 산재-고용보험 재산정 요청 문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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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 2 : 재정산 관련 보완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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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4 : 산재-고용보험 재산정 요청 문서 접수
o 확정정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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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장은 2003년도 확정정산 시 '02년도 국세청임금자료와 공단 확정보험료 신고액이 상이하여 검토한 바, 내국인은 임금을 정확히 산고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일체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누락-신고하여 '00,'01,'02년도 3개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 정산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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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장 근로자 중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사업주가 대납하였으며, 확정정산 시 외국인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사업주 대납 분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3년 소급정산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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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04년도에 '03년도 분 확정정산 시 동사업장이 재선정되어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를 사업주가 대납하였고 전년도 확정정산과 동일하게 임금총액에서 공제하고 보험료를 산출-정산하였음.
o 임금총액 산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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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장은 사업개시 이후 지금까지 결산서 작성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금 대납분을 직원급여계정에 삽입하여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00년도-'02년도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정산(3년 소급)하였으나, '03년도 분 확정정산은 결산서 기준이 아닌 임금대장 상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일부 차액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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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우리공단이 '04년도에 실시한 '03년도분 확정정산 시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정산하였으므로, '03년도에 실시한 '00-'02년도 확정정산 시 결산서 상 직원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03년도분 확정정산과 동일하게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정산요청('04년 7월)하였음.
- 문제제기 내용
o 위 내용을 근거로 사업장에서 제기한 경위는 공단에서 확정정산 시 적용한 기준이 '04년도에 실시한 '03년도 확정정산이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산하였으므로 '00-'02년도 또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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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본국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 지급 결정된 임금에서 원천징수 납부할 세금을 사업주가 대납하였다면 이는 복리후생 혹은 실비변상적으로 임시 지급하는 금품으로 사료되는 바, 보험료 산정기초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나. 2000년도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2003년 확정정산 이후 2004년 재정산 요청을 받은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람.
① 보험료 추징에 관한 사항
- 재산정 요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 확정보험료 추징은 구 산재보험법 제96조(시효) 및 제98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불가함.
② 산재보험료 반환에 관한 사항
i)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ㅅ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 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음(대판 199.3.14 선고 93다3622)
ii) 따라서 자진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반환을 받을 권리의 기산점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다음보험연도 초일부터(연도 중 소멸한 경우 소멸일부터)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추징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취소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00년도분 자진납부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소멸시효는 2001.1.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내인 2003.12.31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에 의한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2004.1.1일로써 완성된 것임.
iii) 한편,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과납보험료 반환에 관하여는 보험징수부-2154호 및 노동부 질의회신(산재보험과-3913, '04.9.9 : 책자 『보험료 징수법령 주요내용』87쪽)을 참고하여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