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5.18
퇴직연금복지과-2321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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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 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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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 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때 배우자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을 증명하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중간정 산을 허용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지 못했으 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