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출장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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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조선(주)조속 피재근로자 깁이 선박이수 인계차 파푸아뉴기니아에 "81.10.29일 출발 "81.12.3일 귀국하여 동시에 계속 근무중 "82.1.19 열대성 전염병인 "마라리아"가 발생하였는 바,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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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는 일정장소 또는 일정한 업종에 종사할 경우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학질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것으로 사생활에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라리아의 주요 발생지역은 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열대권에 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방에서 간혹 산발적으로 발견될 정도로 그 발생정점은 7월 경이고, 말라리아의 종류는 3일열, 4일열 및 난형열 등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간혹 발생한 것은 3일열 이었으며, 학질모기에 물리기 전후 발병까지의 잠복기는 3일열과 열대열에서는 10∼14일, 4일열에서는 18일∼6주이고 때에 따라서는 수주일 또는 수개월 연장될 수도 있는 바,
질병의 발생시기와 출장지역, 기간 등을 참작하여 동 질병이 발생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각호(2009.6.30.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질병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