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28
고용서비스정책과-6047
외국인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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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 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예정인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대표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신규 등록할 수 있는지
- 외국인 대표의 체류자격을 심사하여 등록신청을 거부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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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 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예정인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대표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신규 등록할 수 있는지
- 외국인 대표의 체류자격을 심사하여 등록신청을 거부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등록요건)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을 판단되며, 이는 대표자가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사료됩니다.
- 또한 이는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체류자격 심사를 통해 등록자체를 거부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서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판단하여 행정처분으로 적정한 사업운영을 담보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 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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